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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이념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임광규 변호사)
Korea, Republic o 광야의소리독자 1 291 2007-03-20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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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부회장인 임광규 변호사의 글임.


정치이념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참여정부 들어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안전성은 국민들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필자는 이념세력의 정치 공세와 과거의 사법 판결에 대한 뒤집기 등으로 인해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며, 이것이 정의로운 사법의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 들어 사법부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념세력의 과거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뒤집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념세력의 정치 공세 사례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민주화 공로자라 하여 납세자의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고 있습니다. 폭력시위를 하면서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 7명을 불 질러 살해한 자들도 민주화공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그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이런 민주화공로자를 만들어 내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공포된 것이 2001. 1. 12. 입니다. 이 ‘민주화’, ‘명예회복’이라는 이름 좋은 제목을 붙인 법 제5조에 의하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9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3명은 대법원장까지 끌어 들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다수당이 선출한 국회의장이 위원의 과반수를 뽑아 놓습니다.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점하게 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미사여구를 제목으로 붙인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이 또 있습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 5. 31.에 공포되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위원에는 정치권력인 대통령이 4명, 국회가 8명을 뽑고, 모양을 내려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끌어 들여 3명을 지명케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내 다수당은 쉽게 15명중 과반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10년 이상, 법률인 종사 10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역사 사료편찬 10년 이상 자격 중에서,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을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진실’, ‘화해’, ‘기본’의 미사여구로 포장했으므로, 종교인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넣는 것이 구색에 맞는다고 생각해 그런 자격도 넣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1910년 이후 우리의 파란만장한 1세기를 뒤져서 지나간 사법재판을 부정(不正)한 재판으로 만들고 지나간 인물들을 망신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1974년을 전후한 시기의 특정사건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2000. 1. 15.에 공포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30년 40년 전에 수사하고 판결한 사건내용에 대하여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족이 그 사망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면, 그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는 무언가 음모나 은폐의 의심을 받고, 훨씬 공정하고 탁월한 분들이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사건을 뒤집어 밝혀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으로 과반수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률인 종사 10년 이상, 부교수이상 8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 5년 이상 중에서 고르되, 법의학 종사 10년 이상도 넣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실제로 1984년에 일어난 어느 사병의 자살에 대하여 그 가족이 의문사라고 주장하자, 엉뚱하게도 당시의 선량하고 충직한 육군중사가 살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언론에 공표하면서, 그 발표문 중 당시의 군의관의 진술을 조작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무효화하고, 조롱하는 일이 되는데, 이런 일을 정치이념세력이 아니고서 누가 감행하겠습니까? 설사 소수파로서 정직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위원이 있다 하여도 그 표결권이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이 위원회들이 정치이념세력의 하수인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이념세력의 작난(作亂)의 위험성

이런 정치이념세력의 작난(作亂)은 그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재심 청구가 없는데도 법원답지 않게 자진하여 종전의 판결들 중 뒤집어 줄 만한 판결들을 골라 놓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정치이념세력의 작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의원이 경고했습니다. 그는 1775년 3월 22일 영국의 하원에서 미국의 독립혁명을 존중해 주라고 연설했습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란 각자 개인이 ‘재산과 가치’를 불법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판사들이 거듭되는 판결 선례로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말하는 데, 미국의 독립혁명이 그런 맥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가진 버크였지만, 그는 1789년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는 프랑스 혁명의 사태 진전을 면밀히 주시하다가 1년도 안되어, 프랑스에서 선언문에 써 넣고 있는 시민의 권리란 선례를 파괴하는 추상적인 권리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있는 젊은 지식인에게,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이름 붙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에서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지도자들은 종전에 나라를 이끌던 선인들의 선례를 경멸하다가, 같은 시대 사람들도 경멸하고, 혁명지도자들 스스로도 경멸받게 되었다. 그들은 거짓 논리를 추구하다가, 구체적인 혜택을 택하는 영국 같은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루는 재앙을 사들이고 있다.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1688년의 명예혁명의 권리선언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 까지 영국인의 자유는 선조로부터 상속받아서 후손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상속받는 왕위, 상속받는 작위, 상속받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조상 때부터의 긴 족보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인민은, 개선의 원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보존의 원칙, 전승의 원칙을 잘 알고 있다.
프랑스인들도 예로부터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투는 이해관계를 자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조화시켜 왔다. 이렇게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은 급작스런 결의를 제지하는 축복일 수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가들은 이를 대단한 흠으로 알고 있다.
거칠고 야만적이고 제한 없는 개혁과 저돌적인 자의적 권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극하는 이해관계의 조정 타협인데도, 프랑스 혁명가들은 한 번도 과거에 문명사회에 살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새로이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자본 없이 장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혁명권력자들은 승리하자 처벌부터 시작하고, 기존법을 폐지하고, 법원을 뒤 바꾸고, 기업을 혼내주어 활기를 빼앗고, 백성을 궁핍하게 하고, 교회를 약탈하고, 인간과 성스러운 종교를 ‘공익’을 위하여 희생하였다.
이들은 헌법을 만드는 권력을 쥐었다. 하늘과 땅에 이를 제어할 존재가 없고, 단 한방에 새 헌법을 만들어 냈다. 천사도 밟기를 두려워하는 길을 어리석은 자는 달려든다. 기하학적이고도 수학적인 헌법을 제정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특징이 제거되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혁명의 기획자들은 경험이란 책을 읽지 않은 자의 지혜라고 경멸하고 있다.”

과연 단톤, 에베르, 로베스피에르 등 민주주의 독재자들은 ‘테러의 통치’를 계속하다가 차례로 단두대로 가서 보복을 당하였습니다. ‘빵의 폭동’을 거쳐 1800년에 나폴레옹의 독재정치가 시작되자, 인민들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추상적인 시민의 권리에 진저리를 친 인민들은 나폴레옹의 황제등극으로 황제의 신민이 되었고, 그 이후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서투른 중앙집권국가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한국 사법제도를 허물면서, 반체제 활동을 한 자에게 명예와 보상을 주고, 지난 100년간의 선인들을 멋대로 골라서 명예타살을 감행하고, 멀쩡한 착한 사람을 살인자의 희생양(scapegoat)으로 삼는 정치이념세력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칫하다 우리도 프랑스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닐까요?

정의로운 사법의 조건

사법제도는 국민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주화운동법이니 과거사법이니 의문사법이니 하는 법률을 만들어 이렇게 사법제도를 짓밟으면, 앞으로 반체제세력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아주 싸진다는 사법외적(司法外的) 예측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민과 고통 속에서 애쓰다가 실수하거나 타협한 지도자들의 자손들은 조상에 대한 비사법적(非司法的) 명예타살을 막으려고 큰 비용을 치루지만, 사회가 그로 인하여 받을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100의 성과를 올리고 10의 실수를 하는 것보다, 0의 성과를 올리고 0의 실수를 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서 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시민 누구나 사법제도에 의하지 않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는 비용부담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사회와 시민들의 코스트를 막대하게 올려 가는 정치이념세력은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미 페루에서는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농토를 사 놓고 농사지어 추수한 다음해에 다시 농사지으려 가보니,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산 땅이라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이를 쉽게 재판해 주지 못할 만큼 소유권 보장이 불안하다는 것이지요. 재산권을 지키는 비용이 높아서 농토의 소유권은 가치가 별로 없고 농지개량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 안정성이 없어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가난에 찌들어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더니 수업료를 정부가 통제하고 대신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다가 피용자들이나 고객들의 지명을 받은 사람을 이사직에 강제로 넣는 법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설립자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투쟁을 감당하여야 하게 되어 학교법인운영의 비용이 높아지고 학교법인에 대한 운영의 권리 자체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자발적인 교육투자를 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이념세력은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기둥뿌리부터 부수려는 행동을 한 반체제분자에게 법원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되었는데, 선거와 지지자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대통령이 형기 훨씬 이전에 형집행정지를 해 주고 사면까지 하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반국가범죄를 감행하려는 잠재적 예상범행자의 비용을 사법외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하여 주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사법제도에 의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을수록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는 더 확실하게 보장되며, 사회비용과 납세자이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회의 비용을 줄이는 것은 희소 자원의 낭비를 줄여 이 세상에서 시민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회비용과 납세자비용을 최소로 하면서, 국민 각자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사회가 보다 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임광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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