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여기 오시는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Korea, Republic o 탈북자 1 956 2007-04-19 12:49:31
저의 탈북자들이 동사무소에서 소집하는 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나요?
소집장이 와서리...
아직 탈북자들이 민방위훈련에 참가하였다는 말은 들어본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이런경우 있으셨나요?
아시는 분들, 들어보신분들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들 되세요!!
좋아하는 회원 : 1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하늘 2007-04-19 13:19:37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한국으로 온지 2년밖에 안됐지만 아직까지는요...
    잘 알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d 2007-04-19 13:22:39
    동원훈련 통지서...5월달에 나왔네요.; 에휴..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state 2007-04-19 13:36:31
    군대 면제자는 민방위훈련에 참가안합니다.
    아마도 동사무소 담당자가 면제대상자인줄 모르고 통지를 했나봅니다.
    동사무소에 민방위담당자를 찾으셔서 본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군면제대상자이기때문에 민방위도 제외되었으니 출석통지를 하지말라고 전화 하세요.
    만약 그런 규정을 모른다고 하면 병무청(전화 1588-9090)에 알아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간혹 동사무소 사람들이 실수로 그런통지를 할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state 2007-04-19 13:43:10
    20대 남성인 경우 해외출국시에도 병적증명이 안되여 혼란을 겪을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담당자가 잘모르면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 팩스민원신청을 하여 병적증명서를 담당자한테 제출하면 해결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2007-04-19 16:05:45
    글 올리신 분 대개 하나원 25기 전후인 것으로 사료되는군요.
    한국 입국 5년 되면 민방위 통지를 받게 되죠. 물론 어떤 곳은 나오지 않고 빡빡하게 하는 동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위에 STATE 님 군면제자가 민방위 해당안된다니요.
    법으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군 면제도 5급과 6급 사유가 있는데 5급은 민방위 받아야 합니다.
    6급은 정신지체나 신체장애인들이 해당됩니다.
    저도 탈북자들이 5급 사유인지 6급 사유인지 몰라 대답은 드릴 수없습니다.
    다만 민방위 안나가면 10만 원 벌금나오죠.
    앞으로 탈북자들이 민방위 문제로 문의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state 2007-04-19 16:22:13
    북한이탈주민은 전부 민방위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직 한명도 해당자로 되여 참여한 것을 본적없고 병무청에서 정확히 확인한 정보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얼음정책 2007-04-19 16:23:59
    저는 군현역 2년3개월, 동원 5년, 향방 3년, 민방위 10년, 총 20년3개월간
    국가의 소집에 참석했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되셨으니 경험(?)삼아 한번 참석해보심이 어떠신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state 2007-04-19 16:31:15
    음 희망하여도 갈수가 없습니다.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몇명 있었는데 규정상 받아줄수 없다고 안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군대가겠다고 담당부서에 떼를 쓰기도 했고, 일부 복무하신분들은 특수부대의 장교로 복무한 경우뿐이죠.

    지금은 현역이나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도 갈수없기때문에 병영체험활동은 가능할듯 싶어서 몇몇 모임에서는 단체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최성룡 2007-04-19 19:08:54
    군면제 받고 저는 17년이 지나서 민방위 훈련통지서가
    나왔더군요.가서 이름쓰고 왔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2007-04-20 11:47:03
    병무청에 알아보니 민방위는 행자부 민방위팀의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행자부 민방위 팀에 문의하니 탈북자는 민방위훈련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귀화한 외국인도 귀화 5년이 되면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는 병역면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체장애로 6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나 2006년5월에 제정된 민방위기본법(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예외사항 해당자만 민방위 면제입니다.
    따라서 탈북자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판정났습니다.
    법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가서 훈련받는 분들 안계시잖나요?
    이 분들은 벌금내고 마는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퍽치기 2007-04-20 17:16:43
    민방위가 무었인가요.? 전쟁이나 또는 재난시...인명구조나 복구...그리고 자기 고장의 방어에 중점을 두지요. 탈북자라 해서 예외가 될수도 되어서도 안되는것 아닌지.? 군사교육 받는것도 아니고...응급처치,화생방,화재 그런류의 교육이조. 또 비상소집...이름만 적고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두리한 2007-04-20 18:13:44
    저는 작년 한번 하구 금년에 5월 10일 해서 두번 밭았거든요.
    가서 액국가 하번 신나게 브르고 국기 앞에 경례도 하니깐 나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긍지감이 생기더군요.
    응당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도 생각했지요
    회사에 출근해서 애기했더니 직원들이 왈 당연한거아닌가고 하더군요
    군복부도 다문 며칠이라도 체험해봣으면 해요 다해보면 좋은거니까요
    참고로 저는 2002년 12월 에 나온 31기거든요
    여러분도 통지서 오면 한번 받어 봣으면 하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이즈러브 2007-04-20 19:28:13
    군대 면제는 5급이랑 6급이 해당되는데,
    6급은 민방위훈련까지 완전면제 이고,
    5급은 민방위 훈련 받습니다.
    시/구청 또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알아보시는데 어떨지..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헌법 3조를 돈받고 팔아 먹다...
다음글
조승희 권총 난사 UCC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