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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독도에 대하여
지만원홈피독자 4 380 2005-03-15 21:50:50
이글은 지만원 홈페이지 http://www.systemclub.co.kr 에 있는것임.
Name
지만원

Subject
독도에 대하여

독도부근에는 엄청난 가스 자원이 매장돼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걸 매우 잘 압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본이 독도를 감히 탐내 왔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를 열심히 하는 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아래 사실을 우리 정부에 따지는 일이다.



우리 정부에 따져야 할 일


1. 1999년6월, 어업협정 시,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EEZ 선을 그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독도를 무시하고 선을 그어 일본인에게 독도를 양보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2. 그 후 김대중 정부는 독도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국민의 발길을 가차 없이 막았다. 내 나라 국민이 내 땅에 가겠다는 것을 왜 김대중 정부가 그토록 막았을까?

3. 2004년 7월, 제주 한일정상회담 시 노무현은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지 않고 일본 식대로 다께시마라고 불렀다. 이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그러나 이는 망언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모종의 메시지로 보인다.

4. 지금 한국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괘씸죄를 받고 있다. 만일 이 때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면 미국은 충분히 일본의 편을 들 수 있다. 드디어 미 CIA가 나서서 일본을 편들었다.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니라 분쟁 도서라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데 반해, 정부는 갑자기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명분 하에 조용해 졌다. 들끓는 국민적 분노를 생각하면 당장 주일대사를 호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일 호출한다면? 한국정부의 입장에 켕기는 게 있지 않을까?

반대로 일본이 더욱 더 강한 대처를 하고 있다. 주한일본대사를 호출한 것이다. 적반하장으로 보이는 이 거꾸로 된 조치!

미국의 한국 손보기가 일본 대사를 통해 지시되는 게 아닐까?

만일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독도에 대해 일본과 뒷거래한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일본이 폭로하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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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신한일어업협정은 자국의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 한일간 '독도영유권'분쟁을 표면화 고착화시킨 협정이다 - 일본인들에게 다께시마 주장의 근거를 넓혀주었다.

새천년, 새시대, 희망의 시대. 그러나 1999년 1월 23일 이래 신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어민들과 그 위치를 잃게될 위험에 빠진 독도에게 이는 배부른 구호일 뿐이다. 새천년의 도래는 희망의 노래가 아니라 암흑과 우울의 시작인 것이다.

어민들에게 있어 바다는 삶의 터전이다.

이들이야 말로 바다의 진정한 주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된 자리를 빼앗기고 자유로운 어업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협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대방 국가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자국의 수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존,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이루었을 때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한일간 어업협정은 목적을 상실한 협정이었다.

어업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정부는 어민들의 삶의 보장과 민족의 주권수호에 우선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협정을 협상의 테이블 위에 가져다 둔 것이다.

일본 역시 유권자의 대다수가 어민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번 협정을 타결하는데 있어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도 소홀했거니와 어민들의 피해정도는 고려해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문제에 대한 타결의 지점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서울 용산의 한복판을 미국에 내어주고는 국가 영토에 대한 그 어떤 자주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번에도 역시 독도에 대한 주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다께시마의 이름으로 독도를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릴 위기에 던져 놓았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내용◈

1965년 협정이 맺어질 당시에는 한국의 수산업계가 일본에 훨씬 뒤져있었으나 후에 한국은 일본의 어업기술에 못지않는 성과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예전과는 반대로 한국의 어선이 일본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자, 일본측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런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자신의 국가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자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이 불가피 해졌고 한국과 일본은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합의를 보아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배타?О姸┝熾だ?갖는데 있어서의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급기야는 1996년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어업협정은 독도의 영유권과는 무관하다는 단순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번 협정의 내용은 어떠했으며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협상을 통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일본과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 이 협정에 따르면 독도가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인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다해도 이를 저지할 명백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우리 어민이 독도 근해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공동관리의 명목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권고한다면 우리는 이 권고에 따라야할 의무가 지워지는 상황에 까지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본법이 집행될 수 있는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독도가 일본과의 공동관리 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독도를 분쟁지화하려는 일본의 속셈이 그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분쟁지역으로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치명적인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국외의 세계지도의 대부분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고 일부의 백과사전에서는 독도를 다께시마라 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독도가 분쟁지화 된다는 것은 곧 일본에 의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고 그 후에는 일본에 의해 독도가 빼앗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어민들의 오징어 주요 어장인 대화퇴의 절반이상에 대한 조업권을 상실하였다. 대화퇴는 평균수심 1km내외의심해인 동해해역 가운데 수심 100-200km까지 솟아오른 일종의 대륙붕으로 한류와 난류까지 교차해 각종 어종이 풍부한 동해최고의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특히 여름철 오징어 잡이는 이곳에서만 가능하며 한국은 매년 2만 5천톤 이상의 오징어를 이곳에서 낚아왔다. 동경 134도에서 136도사이에 걸쳐있는 대화퇴는 중간수역 동쪽한계선을 동경 136도로 할 경우 대부분이 중간수역에 포함되는 탓에 일측이 동경 136도안을 극력 반대해 왔다.

일본은 동해쪽에 나이카타 해안을 축으로 200해리를 그을 경우 대화퇴 어장 모두가 자신의 수역에 속하는 반면 한국의 울릉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그어도 대화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결국 동쪽한계선은 136.5도로 결정이났다.

그러나 만일 독도를 축으로 200해리를 긋게 된다면 어떨 것인가. 그렇더라면 대화퇴어장의 대부분을 중간수역으로써 확보할 수 있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대화퇴 어장의 상당부분을 잃게 만든 것이다.

◈한국 정부의 태도◈

ⅰ)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관한 협상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협상 당시 한국정부는 독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독도의 명칭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위도와 경도로 좌표상에 표시하였다고 거짓 발표를 하였던 것이다. 그것뿐이랴.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갔으나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이 협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독도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그 주변 12해리는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는 손상이 없다는 것이다.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이상 이는 주권을 지켜냈다기 보다 주권을 방기한 것일 뿐이다. 일본 어민이 중간 수역을 운운하며 독도근해에서 조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ⅱ)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어업협정의 체결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어설픈 논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일간 어업협정의 체결이 그토록 긴 시간을 끌어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협상을 앞두고 독도 영유권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한일간 중간수역의 설정이 어업협정의 관권이었던 것이다. 수산업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익을 꾀하려고 한 것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시작이었으며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할 경우의 이익을 고려해 96년 망언을 하는 등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더욱 불거졌음을 간파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설명은 근거 없는 논리임이 드러난다.

국민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은폐하려는 속셈일 뿐이다.

ⅲ) 독도는 일개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주권을 수호하고자하는 기본적인 의사조차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협정 후에 있을 김대중의 방일을 앞두고 그야말로 일본과의 친선을 위하여,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중대한 사안을 피해 쉽게 협정을 이루어 내고자한 의도였다. 그렇다면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정부는 유엔해양법 조항을 들어 독도는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엔해양법의 이 규정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해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독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섬들을 배타적경제수역을 갖는 영토로서 인정한 국가들의 예는 많이 있다.

사람이 설 수도 없는 땅 주위를 메우고는 그 지역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는 일본 정부와는 판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ⅳ)한일친선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당시에도 이러한 논리를 펴서 독도영유권 문제도 해결을 하지 못하더니 아니 오히려 독도를 내주게 된 상황을 만들어버리더니 이번에는 일본인이 독도를 주거지로 호적을 이전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친선의 명목을 들어 적극적인 대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태도◈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할 당시의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하려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어업협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자 한국이 IMF 구제금융하에 있는 1997-98년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능한 한국정부는 일본의 속셈에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은 한일친선의 명목으로 어업협정을 일본과의 마찰없이 이루어내려고 했다지만 일본측에서도 진정 한일친선을 고려했다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한국정부는 어업협정을 협상의 도구로 내놓고 일본정부에서 차관을 도입해 오기에 이른 것이다.

일본에 있어 이번 어업협정은 어느 정도 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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