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적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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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리가 깨어 일어나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사실들을 외쳐주지 않는다면 김정일 정권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침식해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오늘날까지 김정일 수령 독재가 북한주민들을 향하여 감금하고 유린하고 짓 밝아 수탈하고 살인을 일삼아 북한전역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록 확정적 고의 살인을 일삼고 있는 사실들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폭로하여 준다면 김정일 수령 독재는 속히 무너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아래 1번~22번의 목록 내용은 국민행동본부 회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평화정책이라는 무드아래 연방제통일(적화통일)을 하게 될 경우 남한의 4,500만이 반드시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내용들을 모아 놓은 것들이다. 적화통일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은 1번~22번의 내용들 중 하나도 빠짐없이 남한 4,500만에 적용하여 말살 정책을 이루고도 남을 악마적이고 사이비적인 집단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75년 4월의 월남이 패망한 후 월맹정권이 10년간 장악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폭정의 사실들을 모델로 삼은 내용이며, 탈북자들의 북괴대남 접수 시 행동요령을 발췌한 것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하고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김정일 정권은 월맹에게 대량학살방법을 전수한 유일무이한 악마적 집단이라는 것이다. 만일 김정일 정권이 남한을 접수하여 장악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밟아 나갈 순서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1. 인구조사와 주택조사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 버린다.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킨다. 팔면 처형된다.) 2.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지하며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3. 5호담당제(월남패망직후실시)가아닌 3호담당제를 실시한다. 4.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3호담당제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자, 허가와 사전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처형하며 공개처형장은 인근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6.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을 분리시킨다며 대대적인 거주지 이동을 명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강원도로 광주에서 함경도로) 7. 유산계급 자(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 재산1억 이상 소유자, 놀고먹는 자, 등등) 들을 사회범죄 자(술주정뱅이, 강도 강간 자, 소문이 안 좋은 자)등과 같이 집단 처형해버린다. 8.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한다. (식량, 물까지) 9. 전직공무원, 군인(하사관이상), 경찰들은 전부 재교육장으로 끌고 가서 강제노등으로 살게 한다. (대부분 5년 이내 사망을 한다. ) 10. 말 함부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한다. 11. 모든 공개처형은 재판 없이 즉결심판으로 실시한다. 12. 남한의 아파트와 집들은 전부 북한노동당원들이 차지한다. 13.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 재건작업에 투입된다. (3년 내 50%이상 사망확실) 14. 기술자들은 북한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수인계후에 이주시킨다. 15. 전체적으로 남한인구가 3천만으로 줄어들 때까지 처형과 강제노동이 지속된다. 16. 시체는 100% 화장해 버린다. (송두율은 김정일의 지시로 1978년에 독일베를린대학교에서 1941-43년간 유태인강제 소각장운영과 전후처리 결과에 대한 논문으로 대략학살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이북에 제출했다.) 17. 남한출신들은 100년간 통일조국에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18. 어선으로 탈출하려는 보트피플이 일본과 대만근해에서 집단적으로 나타나며 해상에서 탈출하다가 폭풍과 사고로 죽는 자가 100만이 넘는다. 19. 간헐적으로 도심에서 무장폭동이 일어나나 즉시 무참하게 진압된다. 20.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며 인민위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된다. 21. 뉴스는 정해진 시각 외에는 일체 들을 수 없다 22.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감시기관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상호감시체제가 극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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