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가족에서 송금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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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가족에게 송금하는걸 가지고 불법이다 아니다 말이 많군요. 불법이라고 우기는 분들도 명확한 불법의 정의를 법률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감정적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제 생각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송금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방법은 국내에 있는 탈북자가 국내은행의 계좌로 입금만 하는 행위가 전부입니다. 시중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법률 몇조 몇항에 있는지 근거를 얘기해주세요. 애매모호하게 가족을 살리려고 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기를 죽게 하지마시고 자세한 법적근거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얼마전 검찰에 기소된 분처럼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직접 다녀온 경우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이 고소할수는 있겠지요. 자기가 위반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법인가요? 논쟁이 된 글에 어느분의 국가보안법의 목적을 올려놓으셨던데 국가보안법이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는 않을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가의 안전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리고 국내의 어떤 법률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의 원칙을 넘어설수 없습니다. 만약 탈북자들의 단순 계좌이체나 계좌 입금의 행위만으로서 북한에 송금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가족을 돕는 국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으로서 국내 탈북자 모두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의를 제의하여야 할것이며 그런 법률항목은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 북한주민 1만여명이 남쪽에 사는 현실에서는 당장 바껴야 할것입니다. 송금이 이루어지는 과정중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시중은행의 계좌에 입금시키며, 그 입금된 돈은 해외에서 브로커가 인출하고, 그 인출된 돈은 북한에서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온 북한사람이나 화교들, 아니면 북한에 왕래하는 중국인들이 돈을 전해줍니다. 이 과정으로 인하여 인권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 정도의 비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중 어느것이 불법인가요? 아직 미수복지역인 북한땅이지만 아직 북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국민(헌법 정의)인 가족에게 돈이 가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브로커를 찾아 돈을 보내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합법적인 시중은행 계좌에 돈을 넣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해외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브로커가 불법인가요? 중국인이 정정당당하게 여권을 소지하여 북한에 다녀오는 것이 불법인가요? 북한인이 여권을 소지하여 중국에 여행왔다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불법 하시는데 불법의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처럼 무작정 해당내용도 없는 국가보안법의 항목을 하나 올려놓고 불법이라고 우기지 마시구요. 이 홈페이지에 송금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올수 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있습니다. 다른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도 저런 부탁을 할수 있는 곳이 없으며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는 형편에 자신이 송금할 방법을 모르면 도움이라도 구해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확인도 안된 불법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국내사람들의 이해와 인식을 우선시하라는건 너무 자기고집만 운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탈북자들의 북한가족에서 송금하는 행위는 현행법률로는 명명백백하게 위반이라고 볼수 없을만큼 벌률적으로는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북한여행이나 대북지원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애매모호한 관계때문에 항상 논쟁의 대상이죠.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북한여행이나 지원,협력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놓았구요. 국가보안법상으로 위반요소가 더 많은 행위는 정부의 김정일지원이나 북한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법률도 미비한 현실에서 탈북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현실적인 처벌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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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름
2.정보사령부,기무사령부,검찰및 통일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해놓은 상태임
3.돈보내는게 남한사람들에게 결코 좋은 이미지로만 작용하는게 아니니
공개된 사이트에서 여론몰이 하여 당연시 하는것을 자제해주십사하는게
요지임
4.글쓴이의 개인 생각이신지,실제 위법행위가 아닌지
법률적 근거 제시부탁
5.마지막으로 동지회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자유로님 반갑습니다
1 국가보안법상 가족한테 송금하는것을 포함할만한 내용을 보지못했습니다.
2 부탁해놓으셔다니 답변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하는게 맞지않을까요? 그런 기관들조차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올거나 외면할것으로 짐작합니다.
3 예 걱정해주신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방법이 없기에 공개적으로라도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가족을 돕는게 이미지나 여론보다 대단히 중요하고 급하며 이젠 남한사람들이 당연한일이라고 받아줄때입니다.
4 개인생각이며 제가 알고있는 상식과 법률을 직접 참고하여 쓴글이고 근거는 헌법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5 동지회의 공식입장은 동지회에 부탁해야겠지요.
자유로님 변호사세요? 판,검사세요? 법무사세요? 법학교수세요?
아니면 법학을 공부하시는 학도세요?
많은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 마치 법률적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언하시는건 지극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제가 불법행위니 무조건 법으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저도 북에 법률이 바뀌어 가족들에게 합법적으로 송금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