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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해결하려면?
Korea, Republic o 연말정산 0 1259 2010-12-07 15:30:42
한국온지 2년 좀 되였구요 자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거래처와의 관리에 대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미수금처리에서 많이 당하고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리한테서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제일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신상정보에 대해 아는것이 없는까닭으로 이제는 수금이 불가능하게 되였습니다.
관련 법률상담을 받아보면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없으면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뻐젓이 다른업체의 물건을 받아쓰면서 오히려 저한테 배째라는 식으로 배짱을 내밀고 있거든요,
눈뜨고 사기당하고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수금 금액보다도 한국에 아무런 인맥도 없는 북한 여자가 혼자 사업한다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금액을 받을수없다는것때문에 너무도 분한것이거든요.
수강료를 내고 이 한국사회를 배웠다고 자신을 위안할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해결방법을 같이 의논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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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2010-12-08 08:33:06
    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뭐 주민등록번호랑 모른다면 령수증 같은것도 있으면 전화번호와 함께 고소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인상착의,나이,성별,예상되는 거주지(사업등록지) 등 최대한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것을 상세히 기록하여 경찰에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하세요,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안내가 있을것이며 민원안내에 고소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과에 보내여 줄것 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험을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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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2010-12-08 18:34:11
    일단은 님 조언대로 오늘 관할경찰서에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저의 불찰로 이런문제가 제기되였지만은 북한에서 왔다고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노라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라도 참 고맙더군요.
    님의 조언 역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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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kwlfkddl 2010-12-08 14:15:24
    한가지조언을 주겠습니다
    만약한국사람이 사기를 당하면가만안있을겁니다
    탈북자이니까 사기를당하는거지탈북자들이정이많아서 이악하지못합니다
    그리고혼자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옆에는많은사람들이있어요 용기를내시고화이팅하세요
    제가도울수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010-919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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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2010-12-08 18:42:54
    영업하면서 사람을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는걸 알았어요.
    따분한 인정때문에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상대방이 그것도 네댓명이 토탈금액도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법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가볼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사업할것도 아니니까 앞으로를 위해서도 부딪혀볼렵니다. 같이 걱정해주셔서 고맙구요 여건이 되면 전화드릴게요.
    추운날씨에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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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용 2010-12-08 18:32:29
    kbs 3대세습, 그들은 탈북한다.
    http://www.moyiza.com/bbs/view.php?bbid=rest_my_movie&no=31065
    ...............................................
    이 영상보고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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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와 2010-12-09 18:41:41
    맞게 글을 올리세요,
    연말정산님은 사기당한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발제글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올리는것은 예의가 아님니다.
    수사에 도움을 줄수있는 글을 올리지 못하겟으면 황용님이 올린 글은 자유방이나 기타 다른 방에 올려야 적합하다고 봅니다.
    님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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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전 ip1 2010-12-12 13:38:34
    미안하지만 사업을하다 보면 채권채무 관계가 꼭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라면 좀 맘만히 보는 것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거래처들의 미수금 문제는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또 그 양의 차이 일 뿐 미수금 문제는 아무 회사나
    다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선 미수금 거래처를 경찰에 고소하지 마세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배운건데... 이나라 에서는 처음 거래 할때 외상을 먼저 깔고 거래를 시작하는 거래처들이 거의 무슨 풍습처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때에 문제인데... 그 하나를 즉시 받으려고 그 거래처를 법에 고소하면 ...
    물론 오랜 전쟁끝에 받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바닥에서는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업이 번창해 지지 않고 애를 먹습니다.

    그 거래처 사장은 그 주변에서 오래동안 ㅅㅏ업과 인맥관계를 쌓아온 인간들이기 때문에 소문을 참 더럽게 돌리면 마지막에는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어렵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상 가져간 사람을 차 버리지 말고 더 가깝게 하여 앞으로도 계속 님의 물건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즉 단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 사람은 천천일 망정 외상 값을 언젠가는 다 물어 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 나라 사업체들 즉 거래 처들은 처음에 얼마간 외상을 깔고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물론 100%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리 아시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배운 노하우 중의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밑지는셈 치고 경찰 고소는 풀고 .. <우리상품 계속 좀 써 주세요> 라고 좋게 대화 하면서 고객으로 만드세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대방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은 정말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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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리커 ip2 2010-12-14 16:56:58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인터넷에 '법무사'로 검색을 해서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모르셔도 되고, 전화번호 혹은 주소지와 이름정도만 아셔도 간단하게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전화하셔셔 문의를 하시고 수수료가 얼마인지(얼마안할거에요.)확인을 하시고법무사 사무실 한번 찾아가시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날라가고 법원이 대신 미수금을 받아주게 됩니다.

    소액심판청구가 무엇인지 모르시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시거나

    http://www.e-crane.co.kr/laws/laws3/sue.htm

    이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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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stj ip3 2010-12-14 20:00:07
    영수증 이 아니라 거래내역서를 보관 하셨는지요?
    묽선 배송시 반드시 거레명세서가 있어야 하고 그명세서와 물건을 가져가면 그쪽에서 싸인 하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 솔직히 배송도 첫째지만 미수금을 어떻게 잘 받아오느냐에
    달렸습니다
    거래 하기전 반드시 계약서를 쓴후 거래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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