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캐나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2) 유학생이나 계절적 노동자등의 신분으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 난민자의 경우는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받아 난민신청기간동안 무제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Lchoi5863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관광과 정착등 미국,캐나다에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2) 유학생이나 계절적 노동자등의 신분으로 임시 노동허가증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 난민자의 경우는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를 받아 난민신청기간동안 무제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Lchoi5863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관광과 정착등 미국,캐나다에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