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밀가루 수출허가증 안내줘…北회사, 위장수입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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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역회사들이 김일성생일(4·15)을 맞아 어린이선물 생산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라는 당국의 독촉과 갑작스런 중국 당국의 수출 제동으로 인해 과자생산에 필요한 밀가루에 대해 위장포장 수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밀가루가 대북 무역 금지품목에는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밀가루 수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아 수입에 제동이 걸렸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일성생일에 공급될 어린이선물 과자생산을 3월 말까지 끝내라는 당(黨)의 지시에 따라 식료공장에서는 선물사탕·과자생산을 위한 주야(晝夜)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각 식료공장에 들어가는 선물생산 원자재 보장 문제를 무역회사들에게 충성의 과제로 내려졌기 때문에 곳곳에서 수입전투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사탕가루, 콩기름, 포장에 필요한 비닐 등은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밀가루는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없이는 세관을 통과할 수가 없다”면서 “중국 정부가 6개월에 한 번 발급하는 밀가루 수출허가증은 어쩐 일로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은 않아 (갑자기) 밀가루가 통제품에 해당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역회사들은 밀가루는 수백 톤씩 해마다 대량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선물 생산자재를 보장 못하면 ‘누가 목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위(장)포장 비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무역회사들은 선물생산 자재보장을 위해 중국 밀가루 포대에 마대를 씌워 가축사료용(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정품 밀가루는 합법적인 수출허가증이 있어야 세관에서 통과할 수 있지만 사료용은 관세도 눅은(싼) 편이고 통제품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어떤 무역회사들은 이달만 지나면 밀가루 수입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장 포장보다는 선박밀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선물생산 관련자재는 밀수로 단속되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경제 제재 시기에는 장려하는 분위기어서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갑자기 밀가루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소식통은 “(북한) 주민들의 주식이 밀가루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제재가 식생활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아닐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한 중국 당국이 밀가루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도 제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북한)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해마다 중국 단동-북한 신의주 세관을 통해 중국산(産) 밀가루를 1만 톤 이상 수입해왔다. 2014년부터 러시아 밀가루도 수입해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산이 인기가 높았고 별다른 문제없이 수출이 이뤄져 왔다. 설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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