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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목록에 김정은도 포함해야”
자유아시아방송 2016-03-18 19:10:00 원문보기 관리자 324 2016-03-22 00:56:51

앵커: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인 지도자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을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미국의 대북제재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미국은 브룬디, 시리아, 이란, 벨라루스, 짐바브웨, 수단, 콩고 등 수 많은 나라의 인권 유린 책임자를 제재 대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인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재 목록에 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조준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재무부와 국무부가 머지 않아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가해자를 제재 목록에 올리길 바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제정된 대북제재이행법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5월 이전에 인권 유린 가해자를 지목해 대북 제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가 문구 작성에 깊이 관여한 대북제재이행법은 지도자 김정은, 그리고 국방위원회와 노동당 조직지도부 구성원들이 자행한 심각한 인권 유린과 주민 통제도 고려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그의 우상화를 위한 선전선동부를 맡은 김여정이 목록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에 대한 궁극적 책임자와 주민에 대한 검열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이행법에 따르면 제재 대상 목록에 오른 사람들의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에 입국이 금지되는 등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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