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南탈북 가족이 보내준 돈으로 자동차 구매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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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화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보유하려는 주민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 소유’에 대한 부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를 개인이 돈을 들여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소유주는 차를 등록한 기관기업소라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양강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양강도 혜산과 평안북도 신의주 국경지역을 비롯해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성시 등지에서도 개인이 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온다”면서 “화교(華僑)와 연관이 있거나 탈북자 가족, 그리고 써비차(service-car·운임을 받고 물건 등을 날라주는 차량)로 돈 좀 벌었다는 주민들이 가세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개인이 돈을 투자해 차를 구매하는 것엔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명의는 반드시 해당 차주가 속해 있는 기관기업소로 해야 한다”면서 “차를 구매한 주민은 기관책임자와의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본 후 보안서 교통 운수과에서 해당 기업소와 연관된 차번호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법률상으로는 승용차 소유(민법 제59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 따로, 행동 따로, 처벌 따로’라는 의미로 ‘따로 따로 논다’고 풍자한다. 이처럼 명목상 국가 기관의 재산으로 등록됨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매에 욕심내는 주민들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전력난으로 가동률이 현격이 떨어진 철도를 대신해 등장했던 써비차 등이 시장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쏠쏠한 돈벌이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최근 몇 년간 장사를 마음대로 하고 통제도 느슨해지면서 시장도 커지고, 그러면서 물품 이동 분야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또한 최근에는 남조선에 가족이 있는 주민들도 차를 구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탈북민(한국정착 12년차)은 “지난해 가을 함경북도 청진시에 살고 있는 동생이 화물차를 사려고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해왔다”면서 “개인이 차를 구매해도 탈이 없는지 의심했었는데 기관에 등록한 후 실지 모든 관리와 이용은 차주(車主)가 우선이라고 하는 말에 3000만 원(한국 돈)을 보내줬다”고 했다. 신의주 소식통도 “중국과 무역을 하는 일부 주민들도 최근 돈을 투자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서 “평양시에서는 구역 자동차 사업소와 버스 사업소에 등록한 개인택시들도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현상은 많은 간부들에게도 막대한 자금을 안긴다. 차주의 자동차를 기업소 소유로 처리해 주는 인민보안성(경찰) 간부부터 기업소 간부들, 또한 주요 도로에서 차량 검열을 진행하는 ‘초소’ 간부들까지 실로 다양하다. 소식통은 “자동차 주인은 기업소에 명의와 회사 출근을 처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15만 원(북한 돈), 보안서에는 운행증에 대한 사례로 5만 원 등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면서 “이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내는 뒷돈(뇌물) 액수가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자동차 소유 문제는 복잡한 사슬 구조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 김정은 체제가 간부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당국이라는 단순 관계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소유’ 허용을 쉽게 단행하기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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