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방문시 탈북자 만나면 보고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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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방문시 탈북자 만나면 보고하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작년 12월 25일 함북 회령시에서 중국방문 신청자 102명을 대상으로 출국에 앞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중국에서 한국(남한)사람을 만나지 말 것 ▲한국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한국상품에 대한 환상을 버릴 것 ▲한국을 포함, 일체의 외국 잡지나 테이프 등 영상물을 들여오지 말 것 ▲탈북자들을 만나면 그 위치를 파악해 보고할 것 ▲조국과 김정일 장군님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말 것 등이다. 출국교육은 3일간 실시됐다고 한다. 식량난 해소를 위해 북한당국이 중국 친지방문 조건을 완화하면서 보위부 민원창구는 중국방문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그러나 중국방문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뇌물을 고여야(바쳐야) 한다. 방문 신청자들이 늘어나면서 뇌물의 액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액수가 북한돈으로 무려 30만원까지 올랐다. 주민들이 중국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은 현지방문을 통해 그 이상의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대개는 현지의 친지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중국으로 떠날 때 북한에서 돈 될 만한 물품을 가지고 나가 중국에서 처분해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도 있어 일부 방문자들이 부득이하게 현지교회나 한국기업, 또한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손을 벌리는 사례도 있다. 물론 이런 사실이 탄로나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심하면 정치범으로 몰리기도 한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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