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지했던 개인농사 일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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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7-11-15 12:01 신유리 기자 = 북한에서 지난 2월 금지됐던 개인 농사와 기관들의 부업 농사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북한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15일 전했다. 이 단체는 주간 소식지인 '오늘의 북한소식' 98호에서 올해 봄에 '6개월 농사(협동농장중 일부 토지에서 개인 농사를 허용해주고 6개월 분의 배급을 삭감하는 방식)'와 개인 소토지 농사, 기관.기업소.단위들의 부업농사 등이 전면 금지됐다가 최근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일부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좋은벗들은 "6개월 농사 밭을 다시 돌려주거나, 각 기관.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일군 땅은 농사를 그대로 짓게 하는 것으로 일부 변경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대신 토지세가 50원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개인 소토지 농사의 경우도 일부 주민들이 금지조치에 항의해 밭에 불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북한 당국은 국가가 정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사실상 규제를 풀었다고 좋은벗들은 말했다. 개인 소토지 농사에서도 토지세가 50원으로 올라 일부 주민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고 좋은벗들은 덧붙였다. 좋은벗들은 북한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 '6개월농사' 밭 회수 결정이 지난해부터 논의되다가 북핵 6자회담의 2.13합의에 따라 "외부에서 식량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곤궁기인 3~4월 주민들에게 군 비축미를 나눠주고 개인 농지를 회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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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원에 있을때 만나보시지 못하셨나보지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