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HR 동북아사무소 서울 유치 노력" 윤현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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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8-01-16 08:10 "UNHCHR 동북아사무소 서울 유치 노력" 심규석 기자 =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16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의 동북아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도록 새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이사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UNHCHR 동북아사무소가 생긴다면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도 유용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UNHCHR는 아프리카와 미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8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엔 따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다. 윤 이사장은 UNHCHR의 동북아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인도지원이더라도 남한이 직접 북한을 지원하면 "유엔의 대북 모니터링(지원배분 감시)을 방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유엔산하 기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 업무는 "남북대화를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정적으로 직업을 주선하며 돌봐줄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윤 이사장은 제안했다. --런던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새롭고 다각적인 접근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뜻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자유 제한'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토론이 진행돼 왔지만 북한은 늘 거부반응을 보여왔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북한 '인민'의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개발이 추진될텐데 그 때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 토론할 것이다. 동유럽 국가의 변화 과정을 경험했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을 살려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이 이뤄질 때 유념해야 할 점들을 다각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동기금을 만들어 발전도상국가를 지원하면서 대북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북유럽 5개국의 전문가들이나 외교관들이 북한인권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채텀하우스는 주영 북한외교관들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 ▲채텀하우스는 북측 관계자들의 견해를 듣는 기회를 여러차례 가졌던 만큼 가능성이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미 국무부 지원을 받아 2005∼2006년 열었던 북한인권국제회의와 이번 회의의 차이점은. ▲프리덤하우스가 개최한 행사는 성토 일변도라는 시각도 있지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정일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프리덤하우스 쪽 생각인데, 북한인권시민연합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유엔 총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보호위원회,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등 유엔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및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인권 문제에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할 계획은. ▲UNHCHR 동남아사무소는 있는데 동북아사무소는 없다. 차기 정부에 동북아사무소의 서울 유치를 제안해 볼 생각이다. 동북아사무소가 생기면 남북한과 일본, 중국, 몽골을 관장하게 돼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도 유용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아시아지역 인권보호체계 수립을 위해 2006년 1월 설립한 아시아인권센터를 중심으로 다음달 고려대 국제대학원, UNHCHR 동남아사무소와 함께 아시아인권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선 탈북여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태어나 호적에 오르지 못한 어린이를 포함한 '흑해자(黑孩子)', 국내의 이주노동자 자녀 문제 등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다룬다. 이 포럼이 아시아태평양인권포럼으로 발전해 향후 북한 대표들도 여기에서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도 제기하게 되기를 바란다. --차기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나.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조건을 붙여 대북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 해결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 후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잘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인권 전담 정부기관의 설치 주장도 있고,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태스크포스 등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민간단체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정보교환이나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북지원을 인권문제의 진전과 연계해야 한다고 보나. ▲차기 정부가 북한에 압박 일변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한쪽으로 설득도 하고 한쪽으로 지원도 할 것이다. 다만 인도적 지원은 유엔산하 대북 지원기관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남한이 북한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유엔의 대북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국제공조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한다면 모니터링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들이 여전히 많다. ▲'탈북자보호.정착지원법'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를 두고 있던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9조 4항이 맹점 조항이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 후반 수만명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는데, 이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개정돼야 한다. 중국 남자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고, 자식을 낳아도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영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착지원 대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남북대화를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안정적으로 직업을 주선하며 돌봐줄 수 있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해야 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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