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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보고관 " 북한 인권침해, 국제차원 조치 필요"
Korea, Republic o 관리자 576 2008-03-15 17:13:40
노컷뉴스 2008-03-12 10:52

북한의 인권침해는 북한 당국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이 실행되지 않을 때 국제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7차 회의에 참석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북한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직이 신설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북한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위해 자신이 보낸 여러 차례의 통신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12일 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인권과 개발 과정의 불공정, 식량과 생필품 접근권의 불균형, 기본권과 자유의 불안정, 이동과 망명의 불허용,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평등,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면책 특권 등 6개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한 북한 당국자들의 악행은 북한 당국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정한 법집행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국제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구체적인 예로 최근 유럽 지역의 비정부단체들 사이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 개입 가능성 등을 들었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가 제출되고 난 다음날인 13일에는 자신의 임무 연장에 대한 특별 심의가 열려 임무가 다시 연장되면 탈북여성과 아동들의 인권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장 답사를 자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화와 선별적' 이중적 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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