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사에 제성호 교수 선임…정부 ‘北인권’ 의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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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7-22 15:39 국무회의 심의 통과…李 대통령 재가 뒤 업무 개시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성호(50) 중앙대 교수를 대외직명대사인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인권대사에 제 교수를 선임하는 외교통상부의 제청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 교수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공식 업무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제 교수는 학계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로 정부가 북한인권 측면을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난 2001년 박경서 초대 인권대사가 임명된 이래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에는 인권대사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었다. 제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 학·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육군사관학교와 통일연구원 등을 거쳐 1999년부터 중앙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법 측면에서 공론화하는 활동을 해왔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인권을 도외시한 햇볕정책의 추진을 비판하고,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 상임대표를 지내며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제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상, 남한 주민과 똑같이 북한주민의 인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대외직명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공무 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는 물론 현지 공관의 지원도 받는다. 임기는 1년이며, 임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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