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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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7-22 [“북한인권증진법안”, 18대 국회의 “북한인권법”제정에 의미 있는 출발이 되기를...]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1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북한 주민을 인도주의동포애 정신과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해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감시받고 북한 주민 지원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 무장 비용, 군량미 전용 등 북한의 선군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투명성확보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 대표 발의는 “북한인권법”제정의 주요성을 강조한 4년 전에 이어 재 시도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로 된다. 지난 4년간 노무현 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하여 외면하며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던 절망의 시절이었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표결 되도 기권이나 하고 불참하는 등 김정일 독재정권의 비유 맞추기에 급급하여 자유민주주의제도의 원칙과 사명, 의무를 망각했다. 이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했다”고 여당과 노무현 전 정부를 비판해 왔다. 노무현 전 정권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 인권옹호의 기치를 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열심이었다. 지금도 미국 의회는 2004년 10월 발효한 현행 북한인권법을 북한인권대사의 역할을 보강하고 그 시효 또한 2012년까지 연장해두고 있다. 일본도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가장 책임 있는 남한 정부만 “북한인권법”제정을 외면해왔다.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정당이 여당으로 된 작금의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할 조건은 없다. 한편 북한의 인권은 여, 야를 막론하고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기본적인 문제이다. 민주당도, 민노당도, 자유선진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북한인권법”제정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인권 개선은 필수적이다. 여, 야, 그리고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코앞의 이익만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통일과 발전의 큰 그림을 쥐어 뚫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발전의 큰 그림은 북한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인권이 개선되고 개혁개방을 통하여 민주화되어야 평화통일, 한반도 선진화의 길도 열려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북한인권증진법안" 대표 발의가 18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제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일 논설위원 liju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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