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남한주민 사고땐,보험금 ‘퍼주기식’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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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8-07-23 북한지역 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금 지급체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격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남측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피해 보상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가해자가 남측이거나 과실 비율이 있을 경우 북측과의 관계를 고려, 그동안 퍼주기식 보험금 지급으로 사태를 무마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측과 북측간 일원화된 약관체계 등 보험제도 개편도 요구되고 있다. ■사고 발생 늘고 금액 고액화 북한지역 내 보험사고는 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중 대부분 발생한다. 개성공단 진출기업과 북한 내 관광이 많아지면서 보험사고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삼성·현대·동부화재에서 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지역 내 차 보험사고는 2003회계연도 2건에서 2006년 11건으로 늘었다. 상해사고까지 합치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액도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상금액이 초기 몇십만원 수준에서 최근 2억원이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시한폭탄 되기 전 약관체계 정비 시급 북측 내 사고가 남측의 과실이 없는 이번 총격 사태인 경우 보험사가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2005년 개성공단 근무자가 북한 초병 3명을 차로 친 사건처럼 남측이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남과 북측의 약관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 퍼주기식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차 사고를 예로 보면 차 사고시 피해자의 소득상실 부분을 보상할 때 우리나라는 약관에 따라 북한 근로자를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북측 내(약관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남측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험금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원래 보험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북측에 지불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2005년 개성공단 차 사고에서는 북한 근로자 임금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했다. 또 북측사고는 남측 보험사가 사고 경위나 피해 상태(북측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북한의 유일한 국영보험사인 조선민주보험회사가 업무를 담당하는데 국내처럼 전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눈 대중식 피해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금액도 커지는 셈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다소 억울하더라도 북측의 요구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점차 사고 건수가 많아지고 고액화 추세여서 자칫 시한폭탄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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