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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民官이 함께 탈북자 지원해야” 법안 발의
Korea, Republic o NKJOB 935 2008-08-20 09:08:24
자유북한방송 [2008-08-19 ]

[“한계 있는 하나원 중심 탈북자 지원에서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야” 법안 발의. 新정부 출범 후 北인권 및 탈북자 관련 법안 접수 ‘활발’]

국내 탈북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해 현재 1만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의 방안으로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심대평 대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 달 1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접수 이유에 대해 “탈북자 1만 시대를 맞아 하나원 중심의 정부 부문 탈북자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탈북자 지원 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민간부문의 탈북자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탈북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앞으로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활발히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칠 것으로, 또 탈북자들도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정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편 이 외에도 많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탈북자 및 북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6일에는 한나라당 진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탈북자의 주민등록법 변경 허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19조 3항 신설)을 국회에 접수한 것.

이들은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 약 7,500여 명은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하는 일률적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자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며 “따라서 탈북자가 중국입국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4일에는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북한인권 개선 위한 노력 ▲북한 인권대사 선임 ▲통일부 산하 인권자문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정부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국회 보고 ▲통일부 산하 국군포로 및 납북자 전담 부서 설치 ▲탈북자 안전 확보와 인권 보호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전달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달 22일 중앙대 제성호 교수가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21일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른 전달, 분배, 감시와 이를 통한 북한 주민들의 직접 분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노력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난민 지위 인정, 비인간적 범죄 근절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 정권과의 대화는 활발한 대신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이 소홀시 됨에 따라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갖은 불이익 속에서 홀대되었던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다양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지원 법안이 속속들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 대북방송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물론 국내 입국도 차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졌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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