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민국, 탈북자에게 첫 영주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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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 2008-09-16 10:36 탈북자 金씨, 2년 만에 영주권 받아…국적은 ‘북한’ 2006년 북한인권법으로 2006년 7월 미국에 입국했던 탈북자 김미자(가명) 씨가 미국 입국 탈북자 중 처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6일 보도했다. 방송은 김 씨의 체류와 신분 문제를 도와온 전종준 변호사의 말을 인용, 버지니아주 거주하고 있는 김 씨가 최근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 영주권을 취득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전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북핵 문제로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져 혹시 영주권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5월 이후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망명한 탈북자는 모두 63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씨는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미국 입국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다시 1년이 지나 영주권을 받게 됐다. 특히 김 씨는 영주권 취득과 함께 미국의 미용학교에 다니면서 신청했던 네일아트 라이센스 등 2종류의 면허증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김 씨는 이번 영주권 신청에서 중국에 두고 온 아들 영주권도 함께 신청했지만, 미 이민국은 미국에 들어와 체류 중인 사람에 한해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어 중국에 체류 중인 김 씨의 아들에게는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씨의 국적 표기에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북한에서 바로 들어왔으니 국적이 북한으로 표기 돼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적이면 여권이 아닌 여행허가증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이민국에서 발행한 여행허가증을 가지고 아들이 있는 중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도 “중국도 여행은 가능하지만 중국에서 (비자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미지수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거주 탈북자들의 해외여행과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탈북자 가족들의 영주권 문제는 현재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연장 안(案)이 통과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법 연장 안은 현재 임시직인 북한 인권 특사를 대사급 정규직으로 하고 북한 인권 특사가 탈북 난민 문제에도 간여토록 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 공화 양당 전문위원들 간 막바지 절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주 중 상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소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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