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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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09-18 10:00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이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재외 탈북자는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을 북한 국내법에 준하여 북한 공민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국내법적 지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자국민보호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탈북 사태 10년이 만든 또 하나의 비극으로 중국 내 탈북자가 낳은 아이는 국적이 없으며, 국내에 들어 온 탈북자 중,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 탈북자들은 국내로 입국했으나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 황우여 대표의원은 "재외 탈북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개선하야 한다"며 세미나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장복희 선문대 교수, 이광수 대한변협 변호사가 토론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사,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호택 피난처 대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 회장이 참가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은 1998년에 설립되어 지난 10년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외의 인권문제를 다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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