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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탈북자, 귀화요건 완화해야"
Korea, Republic o 관리자 866 2008-09-22 03:19:22
연합뉴스 2008-09-18 17:07

"대량탈북 대비해 `탈북자법'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세미나에서는 국적이 없는 탈북자들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중국 내 탈북자 자녀 등 무국적 탈북자들은 국내법 및 제도의 미비로 보호와 정착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 지위'라는 발제문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도 `사실상 탈북자'임이 인정되면 귀화절차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귀화요건을 완화하고 난민 인정 등을 위해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개인과 국제공동체의 안전, 공존을 원한다면 무국적자를 비롯한 소수자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기준에 의한 보호로 접근하는 상호주의적 정책을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사도 "무국적 탈북자에 대해서는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거나 난민지위 인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체류국을 상대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한 뒤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국제법적 논거를 보완해 국제사회를 설득함으로써 강한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는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급증 추세인 탈북자의 대량입국 상황을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향후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에 대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가 변화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재외 탈북자에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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