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터민 법적지원사업 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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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08-10-10 09:21 '하나원' 생활법률강의 수강 5,000명 돌파 인터넷·전화 법률상담 실적도 149건 기록 『지난 2001년 중국으로 탈북한 김모(35·여)씨는 조선족 남자를 만나 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김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다녀야했고,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두 아이마저 조선족 남편의 친척 호적에 올려야 했다. 탈북자로서의 불안한 삶을 살던 김씨는 결국 아이들을 남겨둔 채 태국으로 건너갔고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이른바 동남아 제3국을 통한 탈북코스를 따랐던 것이다. 국내로 들어온 김씨는 중국에 남겨둔 두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법무부 통일법무과 심재철 검사는 김씨와 상담후 김씨 거주지 구청직원에게 대법원 호적선례에 따라 두 아이의 출생신고가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두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중 한국영사관과에 협조를 구해 국내 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두 아이들의 입국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는 자신을 도와준 법무부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처럼 탈북주민들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새터민 법적지원사업'이 점차 성과를 내며 안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부터 법무부가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법률강의를 수강한 새터민이 5,000명을 돌파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는 이 강의는 탈북민들이 가장 곤란하게 여기는 이혼 등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제도와 임대차계약요령, 사기 등 각종 재산범죄를 피하는 방법 등 실생활과 관련된 남한의 법률제도를 사례위주로 상세하게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자유시민대학이나 구청 등 새터민 지원단체들의 요청에 따라 이미 입국해 생활하고 있는 새터민들을 상대로도 강의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새터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과 ‘법률상담전화(02-2110-3226)’도 제도시행 10개월여만에 149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인터넷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법무서비스’→‘법적지원’→‘남북관계’를 클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새터민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등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할 경우 무료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현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은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 법제도에 익숙치 않아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강화는 물론 내실있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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