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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탈북주민 정착지원 13개 분야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2009-07-21 12:05:00 원문보기 관리자 601 2009-07-24 21:20:04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1만5000명이 넘는 국내 탈북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2일 통일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취업이 어려운 40∼50대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해 연령별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취업 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2년간 계약해지가 금지된 임대주택도 다른 지역(시·군)에 6월 이상 취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게 된다.

실제 정부민원 온라인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 2007~2009년 5월까지 접수된 약 66건의 탈북주민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은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정착지원과 관련된 민원이 19건, 주거지원 및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이 각 12건 등이었다.

또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8년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미만이고 취업한 자의 약 74.8%가 단순노무 또는 서비스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탈북주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층 탈북주민을 위한 연령별 가산금 지급제 도입이나 취업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탈북자 사회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의 현장체험학습과 사례 중심 교육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 탈북주민의 취업알선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및 년 1회 이상 취업설명회 개최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 특성화 학교 건립(서울) ▲탈북주민 사망 시 남한 거주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 순위 결정 특례 신설 등이 개정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의 탈북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권고안이 하루빨리 수용돼 탈북주민들의 고충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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