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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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09.1.30 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7.2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7.31 공포·시행될 예정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10년 이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 기간동안 정상적·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북한이탈주민의 지방거주를 장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거주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북한이탈주민들의 농촌정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탈북 청소년 대상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 등 탈북 청소년 지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⑤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번 개정 정착지원법령 시행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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