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13일부터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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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읍·면·동 접수 서민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4개월간 실시된다. 또 겨울 나기에 힘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요 일자리 조성 사업의 추진 일정이 앞당겨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비와 지방비 5727억원을 들여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을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희망 직종은 3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이며, 공무원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 실업자와 실직자, 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은 선발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근무 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급여는 일당 3만3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수 중 30%는 영세상인 소득 증진을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데, 경제 활력을 위해 사용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희망근로 대상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관련 등),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등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25일부터 추진하려던 국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4000명)을 2월1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공인턴제(7000명) 추진 일정은 애초 2월1일에서 오는 29일로, 국가기록물 정리(471명) 사업은 3월16일에서 2월11일로 각각 앞당겼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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