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사실 공개돼 잔류가족 피해, 국가 책임 없다" |
---|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탈북 귀순 사실이 알려져 북에 남은 가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탈북자 가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탈북자 A씨 등이 "탈북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피해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남하 통로였던) 백령도 용기포항은 출입이 자유로운 일반 항구이고, 정부가 정보를 유출했다기 보다 해군이나 해경의 무선교신이 기자들에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보다 나중에 탈북한 B씨가 '북한당국이 A씨의 탈북소실을 알고도 1년 정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북에 남은 가족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다음에야 추방했다'고 한 증언에 비춰볼 때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부인, 아들 등 3명은 2005년 6월 황해도 항구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남하에 성공, 곧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A씨 등은 "정부가 탈북 사실을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해놓고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북한 가족들이 추방됐고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며 국가에 3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hine@newsis.com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