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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출신 의사, 한국에서도 인정받는다
메디컬투데이 2010-12-08 17:37:28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241 2010-12-10 04:12:40

복지부, 인정여부 심사 위해 '면허인정심사위원회' 설치

의사 출신 탈북자가 일정한 심사만 거치면 북한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한국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별도의 전문인 학력 인정 심사를 거쳐 전문의 과정에 준하는 별도의 보수교육만으로 국가시험을 갈음해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면허 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의원은 "학력이 인정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고령인 보호대상자는 시험을 준비하고 치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인 학력인정을 심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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