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 주체를 기존 통일부 장관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세종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확대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도 기존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특별시ㆍ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자치도교육감 등으로 넓혔다.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4일까지다.
입법예고 원문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