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탈북자단체연합 촉구대회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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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연합으로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4월 국회통과 관철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인간은 그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독재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반인륜적인 인권말살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미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미국은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와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유엔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해 마다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만은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 조항은 2400만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과 똑 같은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지난 2008년 7월 4일, 황우여 의원을 비롯한 23인의 국회의원들은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북한인권법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은 지난 십 년 동안 ‘햇볕정책’의 미명 아래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과 야합의 길에 앞장섰던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국회의원들이다. 그들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연대가 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 왕조 삼대세습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독재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반드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역사의 진리이다. 그 날이 오면, 역사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인권탄압 아래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시킨 반인륜적 민주당과 친북?좌파 세력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오늘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 인권유린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대신하여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 우리 탈북자 단체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하나, 북한인권법은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북한인권법〕 4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둘, 국회 법사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 우윤근, 박지원을 비롯한 친북?좌파 성향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민주주의적 원칙을 지켜 북한인권법을 상정하고 다수결에 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셋,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친북?좌파성향의 야당의원들의 정치의 이용물, 이념의 이용물이 아니다. 만일 북한인권법 통과에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 탈북자들은 4월 재보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넷, 한나라당은 우유부단하지 말고 국민들의 신임으로 다수당이 된 의무를 깊이 간직하고 북한 국민을 살리는 북한인권법 국회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을 비롯한 모든 책무를 다해야 한다. 다섯, 국회의장은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으로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직권 상정은 법으로 규정된 정당한 절차이며, 소수의 횡포로 다수의 의견이 무시당할 때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며 정당한 행위이다. 여섯, 우리 탈북자단체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학정 하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2천 4백 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이름으로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관철을 위해 단식농성,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일곱, 독재통치를 반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단체들,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민족의 미래를 걱정 하는 KBS, MBC, SBS, 조ㆍ중ㆍ동 을 비롯한 모든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우리의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하기에 우리는 용기백배하여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4일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관철을 위한 탈북단체연합 촉구대회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북한민주위원회외 27개 탈북자 단체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위한 단식투쟁 돌입 성명서 북한주민의 자유, 민주와 인권 보장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응당히 되었어야 하는 문제이나 김정일 선군독재로 인해 거부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미국과 일본, 유엔에서도 통과된 세계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영달(榮達)을 누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북한인권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김정일의 악마성에 빌붙은 비굴하기 그지없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50여만이 굶어죽고 2천여만 북한주민이 노예로 고통받는 현대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이익과 기득권으로 권력을 누리는 패거리가아닌 정당이라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김정일의 선군독재로 굶어죽은 350여만 북한주민의 영혼을 대변하여,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집결소들에서 고문과 학대로 죽어갔고 또 죽어가는 수십만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2천여만 북한인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다. 북한민주화위원회 2011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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