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뭐길래"…6년째 줄다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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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北인권개선 기구 신설, 민간활동 지원 보수ㆍ탈북단체 제정 촉구…"실효성 없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조민정 기자 = 6년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북한인권법을 두고 보수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개 탈북자단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도 북한인권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의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인권법이 별다른 실효성도 없이 남북관계만 경색시킨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인권법안 핵심 = 북한인권법안은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3년마다 자문위의 자문을 거쳐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집행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 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며, 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활동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케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의 목적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인권증진 기여인데, 여기서 북한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뜻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세번째 나라로 기록된다. 미국은 2004년 가장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일본도 2006년 북한에 의한 자국민 피랍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마련하면서 피랍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대북 경제재재를 발동하고 탈북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인 2005년에도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 ◇법안 처리에 여야 이견…여론도 충돌 =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MB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외통위 의결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이 전부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등 진통이 컸다. 당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법의 내용을 보니 뉴라이트 (단체) 지원법"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되는 반(反)북한인권법"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만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도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도 성향별로 찬반이 갈린다. 보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190여명에게 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았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고 탈북자단체도 4일부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반대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내 인권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도 대남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북한인권법안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발광하고 있고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거칠게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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