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북한인권법안 더는 외면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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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0여 개 탈북자단체가 그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 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탈북자단체는 그간 수차례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별 진전이 없자 항의단식 결행에 나선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이들에게 북의 인권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 꼴은 정말 기가 막힐 것이다.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을 6년째 묵살 중이다. 후안무치한 짓이다.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됐다.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하긴 했다. 하지만 자기 잇속을 채우는 불요불급한 법안은 남몰래 잘도 챙기는 법제사법위 문턱에 걸려 다시 표류 중이다. 일찍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의 참담한 실태 개선을 위해 애써온 외국인들 눈에 어찌 비칠지 걱정이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2004년 가장 먼저 제정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을 위한 예산 배정과 인권특사 임명, 탈북자의 정치적 망명 허용 등의 법적 기반을 갖췄다. 중국에 탈북자 송환 중단도 촉구했다.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마련해 대북 경제제재를 발동하고 탈북자를 지원토록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해왔다. 인권이사회는 지난달에도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 등을 우려했다. 법사위에서 낮잠만 자는 대한민국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두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세워 실행토록 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기록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도 하도록 했다. 인권단체 활동을 지원할 근거 조항도 뒀다. 국회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북 주민을 실질적으로 돕는 활동이 다각도로 개시될 수 있는 것이다. 4월 국회마저 북한인권법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접근은 금물이다. 여야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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