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기업 '조선단군무역회사'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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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미국 정부가 북한 기업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재차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란과 북한 간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기술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워싱턴의 경제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4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북한의 조선단군무역회사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제 2과학원 산하기관으로 핵 및 미사일 연구와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미국 재무부에 의해 이미 2009년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도 제대대상으로 올라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조선단군무역회사에 대한 제재 반복은 미국 정부가 그만큼 이란과 북한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같은 회사에 제재를 반복하는 것은 그 제재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란을 둘러싸고 북한 등 불법 거래 국가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불법적인 미사일 기술 교환 사실을 담은 대북제재 보고서를 제출한 시기와 맞물려 이번 미국의 조치는 더욱 주목을 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 재무부 경제 자문관은 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명단을 추가할 때 미국 정부가 제재한 북한 기업을 참고하고 이를 위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워싱턴 디씨의 평화 연구소 존박 선임연구원도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란과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주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북한의 무역회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과 미사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2년간 지속되며, 미국 정부과 관련된 기관은 이 기간에 기업이나 개인과는 어떤 거래, 지원, 그리고 허가를 중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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