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내 남측인원 72시간 내 나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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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금강산 내 남측 모든 재산을 법적 처분한다며 관련 인원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북측은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한다"며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남아있는 남측 성원들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재산등록도 끝끝내 다 거부해 나선 조건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남조선당국은 재산정리사업을 그 무슨 '합의위반'과 '재산권침해'로 터무니없이 걸고 들면서 악랄하게 방해했다"면서 "우리는 지난 8월 19일 접촉을 통해 괴뢰패당에게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측은 "온 민족과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진행돼온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보수패당에게 있으며 그 죄행은 두고두고 겨레의 규탄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며, 기업들에게 3주 내에 입장을 정리해 금강산에 들어올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측은 불응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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