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北送 제동…美, 법제화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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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中 압박 北인권법안 발의… 4월께 발효
미국 의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위원장과 하워드 버먼 민주당 간사는 22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중국에 즉각적인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북한 인권법 개정안 발의에는 21명의 민주·공화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상·하원을 통과한 뒤 이르면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미국의 대중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중국 정부가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접근을 허용하도록 미 행정부가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의 시한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했다.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법안 발의 직후 성명에서 “김정일 후계자인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시절의 정치범 수용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10만명 넘는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는데도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강제로 북한에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이사회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전했다.
조남규·박창억 기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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