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에볼라' 격리 외국인 숙박비 600위안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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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달 23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방북한 외국 관광객 등을 21일간 격리키로 결정했다. 북한이 외국인들을 강제 격리시키고, 숙박비를 받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나선시에 체류 중인 중국인 상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21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이들에게 1인당 숙박비로 하루 600위안(元)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현재 상인들과 관광객들이 나선시 외곽 바닷가에 위치한 비파호텔(오성급)에 격리되어 있다"면서 "강제 격리에 숙박비까지 내라고 해 중국 상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관광객들은 관광비용만 준비해왔다가 갑자기 격리돼 돈이 없다고 하면, 나선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중국인 상인들과 '계약서'를 작성해 돈을 빌리도록 호텔 관계자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은 매일 보건담당자에게 에볼라 증상을 체크받고 있으며, 외부로 출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빌미로 강제 격리시켜 돈을 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덧붙였다. 양강도 소식통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인민반 회의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는 에볼라는 핏줄이 터지는 병으로 걸리면 다 죽는다. '자기병은 자기가 지킬 것'을 말했다"고 전했다. 또 "외국에 갔다 온 사람은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서 "최근 러시아, 중국, 앙골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에볼라 전염병 검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NK는 지난달 28일 10월 중순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지방 주민들의 평양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었다. 출입 제한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도(道) 위생방역소의 '역학 증명서'가 있으면 출입이 허용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한편 북한은 연일 노동신문을 통해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위생방역 사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시사했다. 권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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