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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원
동지회 1244 2004-11-15 18:55:57
군사분야에서 해당 단위의 당 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지도통제할 책임을 지고 파견된 당과 정부의 전권대표. 북한의 정치·군사일체 현상도 바로 이 군사위원제도에서 입증된다. 즉, 북한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 주요간부는 당 정치국 위원 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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