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북한자료

상세
군사정전위원회(MAC)
동지회 1431 2004-11-15 18:56:28
휴전과 함께 조직된 감독기구. 휴전협정사항 준수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에 대해 유엔군대표와 공산측대표간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조직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5명, 공산측(북한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사령원)이 지명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쌍방 지명자 중 3명은 장군 또는 제독급이며 나머지 2명은 소장(공산당측은 중장)·준장(소장)·대령(대좌) 혹은 이에 준하는 자이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공동감시소조는 10개로 했으나 쌍방합의에 따라 줄일 수도 있다.
감시소조는 4∼6명의 영관급 장교로 이루어지고 쌍방이 반반으로 구성한다.
군사정전위는 매일 회의를 열고 휴전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시 그에 대한 조사 및 일체 사항에 대한 보고는 상대방측에 전달토록 돼 있다.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에 따라 7일을 넘지않게 휴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차량 등 물자표지와 감시원의 출입휘장도 발급한다.
1991년 3월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의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선언을 한 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설치를 유엔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1995년 3월 들어 북한은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명의의 성명을 발표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북측 사무실을 폐쇄하고 공동경비구역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이외에도 1994년 9월 중국측 군사정전위 대표를 철수시켰으며 1995년 8월 폴란드 대표단의 철수를 압박, 식료품 공급은 물론 단전·단수의 조치를 취하는 등 군사정전위 해체 및 중립국 감독위 대표단 철수를 시도했다.
좋아하는 회원 : 48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군사위원
다음글
군사중시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