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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권법령
동지회 1501 2004-11-15 19:14:36
1946년 7월 30일 북한 임시 인민위원회가 발표한 법령.
이 법령 제1조에는 「경제, 문화, 사회, 정치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자와 같은 평등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 이하에서는 선거의 동등권을 비롯하여 노동 및 교육의 평등권, 강제결혼의 금지, 이혼의 자유, 결혼연령 규정, 축첩제도, 창녀, 기생제도 등의 금지 등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이 법령은 모두 9개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지방 또는 국가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남자와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등한 노동의 권리, 동일한 노임과 사회적 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등이다.

북한은 이 법령이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압박 그리고 인신적 예속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똑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라면서, 「이 법령은 여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에서 해방하고 사회생활에서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나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을 이룩하며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이 법령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고 선전한다. 북한은 이 법령의 실시로 「여성들이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새 사회 건설의 당당한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함으로서 여성들의 커다란 힘과 지혜를 적극 발휘하게 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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