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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집결소
운영자 7801 2004-11-14 03:23:36
사회안전성의 수사절차없이 무단결근자 등 각종 규정위반자들을 수용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키는 북한의 범죄자 수용시설을 말한다. 이 집결소는 과거에 광산에만 두었으나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이후 북한사회에서 절도, 폭력, 부화(간통)사건 등 각종 범죄 등의 급증으로 인해 1992년부터 각 군(郡) 및 연합기업소 단위에도 확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집결소의 수용자들은 15일에서 6개월의 수용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집결소는 시·군 및 연합기업소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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