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교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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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보안성은 체포한 일반형사범이나 밀주제조자, 암거래꾼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범죄자」중 중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교화소에 수용하나 경범죄자는 노동교양소에 수용한다. 즉,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1천원 미만의 경제사범등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안전부장의 결정과 해당 안전부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교양소는 교화와는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경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조직생활 태도를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교양소는 각 과별로 독립시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아파트(1∼3층)식 건물로 되어 있으며, 높이 2.5m 시멘트 담장위에 가시형 철조망이 60∼70cm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정문 및 호실 입구에는 실탄을 장전한 자동보총 보안원이 24시간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노동교양소의 수용기간은 1년이었으나 1989년 평양축전 이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자의 급증으로 수용한계에 이르자 1992년 한때 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배려 출소제」를 도입하여 조기 출소시키는 등 교양보다 단순처벌에만 치중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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