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동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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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창건이후 여행통제를 통하여 정보교환을 차단시킴으로써 사회적 통제를 강화했다.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려면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여행할 수 있는 등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있다. 만약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집결소에 수용되어 30일간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진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여행은 정치사상학습을 위한 김일성 생가 등 우상화 현장을 답사하는 집단적 정치여행과 노동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집단이동만이 허용될 뿐이다. 심지어 친지들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려고 해도 여행 14일전에 해당 직장장에게 여행허가서를 제출하여 직장장의 허가를 득한후 시·군지역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의 심사에 합격해야 여행이 허용되므로 타지에 사는 친지들의 장례식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에는 지방의 주민이 임의로 갈 수 없는 여행통제구역이 있다. 그 대상은 평양시와 인접군, 휴전선 및 해안지역, 그리고 중·소국경지역과 군수공장 밀집지역 등이다. 또한 일반주민들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민들의 사적인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법이나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해외여행은 더욱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방학때 친지를 방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75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도 군(郡) 이외 지역의 여행을 위해서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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