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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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검열위원회는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를 하거나 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도(직할시) 당 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신소를 심의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당규약 제28조). 창당대회 규약에는 검열위원회를 당 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차 당대회부터는 당중앙원회 지도하에 사업하고, 그 구성원도 당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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