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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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에 그 구성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의하면 검찰의 임무는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이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당의 지도 아래 있으며 각급 검찰소에 초급 당조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즉 검찰기관은 당정책을 집행하고 당노선을 실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한 기관이다. 검찰기관의 구성은 최고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활동한다. 최고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 및 해임하며 각급 검찰소 검사는 최고검찰소가 임명한다. 검사는 법률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서 당성이 좋은 자가 선발돼 단기간의 강습을 거친 후에 각급 검찰소로 배치된다. 각급 단위내 검찰조직은 기본적으로 일반감시부·예심감시부·재판감시부·특별감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감시부는 행정기관·생산기관을 관할하며, 예심감시부는 내무기관(인민보안성)에 출장하여 피의자예심업무를 감독한다. 재판감시부는 형사·민사·행정재판에 관여한다. 검찰소는 수사기관으로서 예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소추기관으로서 재판에 회부하는 임무 외에도 각 기관에 대한 검열사무를 담당하고 모든 법령이 정확히 준수되는지를 감시하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감시기능은 각급 기관에 지시 하달된 당정책의 관철 정도를 측정·감독하고 일반재판기관이 당의 사법정책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확인·감독하는 업무까지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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