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구역담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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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그대로 의사들이 일정 구역을 담당, 구역내 환자를 돌보는 제도. 구역은 통상 의사 1명당 7∼8개 인민반(1개 인민반 20∼40세대)을 담당하고 있다. 담당제를 실시하는 병원은 시·군(구역)급 인민병원 里인민병원(진료소), 공장병원·진료소 등이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는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로 내과는 16세이상 성인환자를, 소아과는 16세이하의 어린이 환자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주로 여성환자들을 맡고 있다. 이들 의사들은 환자의 치료외에도 질병 및 위생선전, 진단서 발급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담당제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환자들은 도급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이 결정도 이들이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김일성이 제4차 당대회(61.9)에서 「우리는 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시·군 인민병원들과 진료소들을 늘이고 거기에 의사들을 많이 배치하여 선진적 의료봉사제도의 의사담당구역제를 가까운 기간에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고 밝힌데서 발기됐다. 이후 60년 후반에 가서 어느 정도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됐다. 최근에는 의사호(戶)담당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88년 3월 당중앙위 제5기13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됐으며, 의사1명당 2∼3개 인민반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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