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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농장
동지회 2261 2004-11-17 01:22:35
협동농장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민들의 공동노동에 기초하여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집단농장을 말한다.

북한은 1953년 8월 로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 단위의 「협동조합」에 강제 편입시키기 시작해 1958년 8월에 이르러 이를 마무리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를 갖추게 됐다.

그후 자연부락 단위의 농업 협동조합은 「리」 단위로 확대통합되었으며 1962년에는 그 명칭이 「협동농장」으로 개칭됐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농업 생산체계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에 바탕을 둔 협동농장과 국유에 바탕을 둔 국영 농·목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64년에 채택된 「농촌테제」에서 그리고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협동농장의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할 것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는 등 협동농장을 전인민적 소유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협동농장 규모는 보통 농가호수 80호 내지 300호까지로, 경지면적 1백30정보 내지 5백정보로 되어있다.

그리고 협동농장은 형식상 농업관리위원회의 자율적 경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무원의 농업위원회, 도 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운영된다.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은 리 인민위원장이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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