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노선과 군중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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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사업 기본원칙. 북한은「계급노선은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익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군중노선은 대중을 교양 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 세우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라 정의한다. 또한 「계급노선의 본질은 혁명의 영도계급인 노동계급의 근본이익을 옹호하는데 있다면 군중노선의 본질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있다」고 성격지우고 있다. 특히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해야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985년판, 122∼123쪽)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은 모든 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계급노선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주력군(노동자계급)을, 군중노선은 보조역량(예비군)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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