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국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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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0월 9일 북한이 제정 공포한 북한의 국적을 갖거나 잃게 하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한 법. 이 법은 공화국(북한정권) 창건 이전 조선 국적을 가졌던 조선사람과 그 자녀로서 이 법령이 공포되기까지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화국 공민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은 이같이 규정한 이유를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지통치의 비법성과 침략성을 낙인찍고 조선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확인한 것으로서 남북반부의 전체 조선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이 유일한 공화국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은 이밖에 「외국인으로서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공화국 공민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화국 국적법은 어디서 출생하였거나 공화국 공민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과 부모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공화국 영내에서 살고 있으면 모두 공화국 국적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법은 외국에 거주하는 공화국 공민과 외국 공민간에 출생한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해외에 있는 공화국 공민들이 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정치·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자기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자유로이 내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이것이 해외공민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확인한 것으로서 재일 조선공민을 비롯한 해외공민들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 행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은 공화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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