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특별독재대상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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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에 달하는 정치사상범들을 수용하는 집단강제 노동수용소. 통상 「00호 관리소」라는 위장명칭을 사용한다. 「정치범집단수용소」「특별독재대상구역」「유배소」라는 별칭은 북한주민들이 붙인 이름이다. 북한의 헌법 제79조에는「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에 대한 비판, 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비방, 국가정책에 대한 불만을 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당종파분자·해독분자·반혁명분자로 낙인찍혀 영장없이 체포되고 재판없이 처형되거나 구금, 강제격리된다. 북한은 1958년부터 실시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전주민의 1/3인 320여만명을 「적대군중」으로 분류, 6,000명을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7만여명을 산간벽지로 추방(내각결정 제149호)한 바 있다. 또한 1968년∼70년 사이에는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 모든 주민들을 핵심-동요-적대 등 3계층 51개부류로 구분하고 이들중 「위해하다고 지목되는 자」나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 비판자 등을 구금시켰는데 이들을 격리수용한 곳이 바로 「정치범집단수용소」이다. 현재 북한에는 「11호∼25호 관리소」까지 일련번호가 붙여진 10여개의 수용소가 함남(요덕), 함북(화성·회령·청진), 평남(개천창), 평북, 자강 등 5개도에 분산, 설치되어 있다. 총괄적 조정·통제는 국가안전보위부 수용소관리국에서, 경비는 인민보안성 산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규모는 수용소당 51-250m2이며 죄질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혁명화구역」으로 구분, 5,000∼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완전통제구역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나 해외도주 기도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종신수용이며, 수용 1∼5년 경과후 심사를 거쳐 출소가능한 자들이 수용된 「혁명화구역」에는 불온 북송교포나 당정책위반자 및 자유주의 성향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용절차 및 경비실태와 수용자의 대우 및 일과, 생활실태는 다음과 같다. ◀수용절차 및 경비실태 : 각 지역 보위부 지도원이 색출해 재판절차없이 보위부 비준(서류검사)만으로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당간부 등 저명인사는 범죄사실을 유포, 여론을 오도하여 보위부가 직접 체로하고 재산몰수후 가족까지 야간이송한다. 각 수용소마다 건물 주위에는 내부철책과 2·3중의 외곽철책선(높이 3∼4m)이 설치돼 있으며 요소마다 고압전기철조망과 지뢰밭이, 그리고 1km 간격으로 높이 7m의 감시망루가 각각 설치돼 있다. ◀대우 및 일과 : 공민증 압류후 면회와 서신왕래가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작업시간 외에 2명이상 동행도 금지돼 있다. 또한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외부 식량배급 및 의료혜택 중지는 물론 결혼 및 출산도 금지돼 있다.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 식사와 작업준비후 5인조로 편성, 밤 9시까지 작업을 하며 밤 10시부터는 1시간동안 김일성 찬양가요나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고 11시나 되어 취침한다. ◀생활실태 : 식량은 「가족세대」의 경우 1인당 강냉이 550g과 소금, 도토리 된장(주1회)이, 「독신중대」의 경우는 1인당 강냉이 360g과 소금이 각각 지급되며 작업태만시 90g을 공제하고 있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주거실태를 보면 가족세대의 경우 흙벽돌·판자 등으로 자체 건축후 바닥에 피나무 껍질을 깔아 생활하고 있으며, 독신중대는 집단으로 막사생활을 한다. 전기는 해당지역 자체 발전소에서 저녁 7∼12시, 새벽 2∼5시까지 송전되며 전기없는 마을은 취사시간만 관솔불을 이용한다. 모든 세대가 공동화장을 사용,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의복은 가족세대의 경우 모포 1매, 상하 누비동복 1벌과 3년에 1회 작업복이 지급되며 독신중대의 경우는 수용당시 복장으로 생활한다. 신발은 1년반에 1켤레(솜동화 5년에 1회 별도지급)가 지급되며 양말과 속내의 등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영양실조에 중노동으로 폐렴, 결핵, 페라그라병 등 각종 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나, 진료소에 약과 의사가 없어 사망자수가 늘고 있다. 함남의 요덕수용소의 경우 매년 40∼50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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