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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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당시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부문만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란 이름으로 신설한 대주민사찰기구, 이후 82년 국가보위부로 개칭됐으며 93년 현재 이름으로의 개칭이 확인됐다. 이 기관은 사회안전부와 더불어 김일성·김정일부자 세습체제 유지를 위한 대주민사찰 기관으로서 △체제보위를 위한 반체제사범 색출(반국가 행위자 색출 및 김부자 비방사건 수사)및 관리(정치범 수용소 관리) △국경경비 및 출입국 관리 △「반탐」(反探)활동 △해외정보 수집공작 △기관·기업소 및 주민사상 동향감시 △「호위총국」과 협조 아래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간부 호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1명의 부장 아래 조직·선전·간부·검열·후방·철도담당 등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산하에 행정체계에 따라 도(직할시)·시(군)보위부를 두고 있으며 기관·기업소 등에도 보위부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매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기관의 개편내용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만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적구성의 변동도 일체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지난 1987년 10월 이진수의 사망 이후 현재(96년 1월)까지 후임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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