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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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법체계를 지칭하는 말. 북한은 국가법을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기초,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 선거제도 등 국가사회제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적 제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으로 정의한다. 또한 법이란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건설에 관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노동당의 정책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면서, 그 연원이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시기에 유격근거지-해방지구에 창설되었던 인민혁명 정부의 조직과 활동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 그리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국가법이 북한 공민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참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그들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들의 체계와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원칙, 그들의 권한과 사명, 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1973년판, 82쪽). 북한의 법은 구 소련법을 토대로 성립, 변천된 사회주의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국가법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1998년 9월 5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이며, 이외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로동법, 토지법, 가족법, 환경보호법, 인민보호법, 상업법, 도시경영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산림법, 합영법 등 외국인 투자관련법 및 1999년 4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 등이 있다. 북한의 법체계를 이해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북한에서 헌법을 비롯한 국가법의 위상은 「수령의 교시」와 「조선로동당 규약」다음이다. 국가법은 어디까지나 수령의 교시나 당 규약의 테두리 안에서 운용되는 것이지 이를 위배하거나 능가할 수는 없다. 특히 「수령의 교시」는 실질적인 북한 최고의 절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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